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전
합법적으로 벌채 및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국내 목재공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유입되면서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목의 소비 자체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수입목재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통관이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불법벌채목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조건부적합 판정 시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물교역시스템에 보완서류 제출 필수
⇨ 미보완 시 판매·유통 불가
HS 4401.31 목재펠릿 |
HS 4403 원목 |
HS 4407 제재목류 |
HS 4408 단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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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4409 성형목재 |
HS 4410 파티클보드 |
HS 4411 섬유판 |
HS 4412 합판 |
HS 4701~5 목재펄프 |
※ 비영어권 언어로 발급된 입증서류 제출 시 국·영문 번역본 첨부 필수
목재 수입신고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수입자가 구비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등에 대해 상담을 통해
미리 진단하여 통관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목재 수입신고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