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지구를 위한 책임있는 행동!

임산물교역시스템으로 산림청이 만들어갑니다.

산림청은 숲으로 잘 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https://naver.me/GvdQROdw (사전신청 필수)

   * 현장참석은 공석 발생 시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02-639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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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소개


시스템문의 :
070-4270-0652

목재수입검사 : 1600-2954

종자요건확인 : 043)850-3371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수입신고대상품목

  • 원목HS 4403

  • 제재목HS 4407

  • 방부목재HS 4407

  • 난연목재HS 4407

  • 집성재HS 4407

  • 합판HS 4412

  • 목재펠릿HS 4401.31

  • 단판HS 4408

  • 성형목재HS 4409

  • 파티클보드HS 4410

  • 섬유판HS 4411

  • 목재펄프HS 4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