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
외국에서 산림용 종자(버섯 종균 및 종균 접종배지 포함)를 수입하려면 누구나 ‘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은『관세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중 산림용 종자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반드시 구비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 하며 종자는 반송하거나 폐기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산림용 종자
『종자관리요강』제30조1항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의해 지정된 버섯 3개와 약용작물 7개 등 총 10개 작물이 해당됩니다.
산림용 종자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 분류 | 대상 |
---|---|
버섯(3) | 표고, 목이, 복령 |
약용작물(7) | 사삼1), 시호, 오가피2), 천궁, 하수오, 백출 및 창출3) |
※ 참고 : 약용작물의 표준식물명
1) 사삼 : 잔대
2) 오가피 : 오갈피나무
3) 백출 및 창출 : 삽주(당삽주포함)
판매용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 판매용에는 출원공개된 품종,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마친 품종,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이 해당됩니다.
- 필요한 서류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만 해당)’,
‘품질표시 사진(비종자업자만 해당)’, ‘선적서류 각 1부[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Invoice(청구서),
Packing List(포장 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 수입적응성시험 이란? 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국내에 처음 수입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고자 할 때 국내 적응성 여부(기후 적응성, 목적형질의 발현, 내병충성 등)를 사전에 시험하는 것을 뜻하며, 대상작물은 수입요건확인 10개 대상작물과 같습니다.
비판매용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 비판매용에는 재수출용, 육종소재·증식·전시·평가용, 시험·연구용, 자가소비용이 해당됩니다.
※ 자가소비용이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수입자가 직접 재배하는 종자
- 필요한 서류 : ‘수입종자사용계획 확인서 1부(품종특성 및 육성 과정 설명 포함)’, ‘재배장소에 대한 권리 증명 1부’, ‘선적서류 각 1부[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Invoice(청구서), Packing List(포장 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사업자만 해당)’
수입요건확인 처리절차 (처리기한 2일)
신청인
신청(수입 목적에 따라 다름)
- 판매용
- 가.종자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나.요건확인필요서류
1)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2)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대상 작물만 해당)
3)품질표시 사진(비종자업자만 해당)
- 비판매용
- 가.종자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나.요건확인필요서류
4)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1부(품종 특성의 설명서,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서, 품종의 사진포함)
5)토지대장, 부동산임차계약서 등 재배지의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입자 주소와 재배지가 다를 경우만)
- 요건확인 공통 필요서류
6)선적서류 각 1부{Invoice(청구서),Packing List(포장명세서),Sales Contract(판매계약서)}
7)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만 해당)
처리기관
(산림청 국립산림풍종관리센터)
※ 수입요건확인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요건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확인에 소용되는 기간 또한 처리기간에서 제외 됨.
※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