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소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란?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전 합법적으로 벌채 및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국내 목재공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유입되면서 국제적으로 불법벌채목의 소비 자체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수입목재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통관이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불법벌채목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참고용이미지

주요내용

  •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수입신고 시 해당제품의 합법생산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산림청장 지정 검사기관에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검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목재 수입신고

목재 수입신고 업무 흐름도

수입업자>세관장(수입요건구비서류확인)>통관등의 수입신고흐름도

조건부적합 판정 시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보완서류 제출 필수
⇨ 미보완 시 판매·유통 불가

목재 수입신고 절차별 교육동영상

수입신고 대상품목

HS 4401.31

목재펠릿

HS 4403

원목

HS 4407

제재목류

HS 4408

단판

HS 4409

성형목재

HS 4410

파티클보드

HS 4411

섬유판

HS 4412

합판

HS 4701~5

목재펄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4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인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1. FS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M) 및 임산물제품인증(CoC)
    2. 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M) 및 임산물제품인증(CoC)
    3. 국가별로 PEFC와 상호인정하여 등록된 것
    4.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 포함)에 따라 발급된 것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
  • 그 밖에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 비영어권 언어로 발급된 입증서류 제출 시 국·영문 번역본 첨부 필수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사전진단

목재 수입신고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수입자가 구비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등에 대해 상담을 통해
미리 진단하여 통관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목재 수입신고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유선 상담 : 1600–2954
  2. 이메일 상담 : importinspection@korea.kr

맞춤형 서류진단

※ 베트남,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바로가기)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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