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셨으나 수량, 수출국, 금액 등 수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입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오 기입하신 내용을 수정하시어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제출 후 검사기관(1600-2954)으로 전화주시면 관련서류는 이미 검토 완료된 사항임에 따라
오기입 내용에 대해서 확인 후 바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재펠릿, 합판과 같은 목재제품의 경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와 함께 어느 국가의 어떤 수종으로 제조되었는지 목재수종 비율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중국산 유칼립투스 50%, 베트남산 아카시아 50%와 같이 해당 목재제품이
어느 국가의 어떤 수종이 몇 퍼센트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목재수종 비율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중국의 벌채허가서 또는 베트남의 Legal Proof 제출 시 목재수종비율표 첨부 필수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관련해서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하실 수 있도록
수입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 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서류 상담 : 한국임업진흥원 (importinspection@korea.kr)- 문의 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수출국가, 수출업체, 수입품목 및 간단한 서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4조제2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는 번역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예) 말레이시아 MTIB 수출허가서
다만, 해당국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정형화된 서류로 발급되는 서류 중 각 항목은 현지어이나 실제 수입검사에 필요한 내용 자체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별도 번역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수입업자가 해당 국가의 법률 관계를 더 잘 이해하여 불법목재제품의 수입 위험을 최소화하고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9개국의 가이드가 개발된 상태입니다.
다만 미응답 국가의 경우는 업체에서 해당 수출업자와 가능한 서류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고 목재합법성을 소명하셔야 하며,
서류가 확보되는 대로 산림청에 보내주시면 해당 정부와 확인하여 수용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경우 ‘수입신고 확인증’ 하단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됩니다.
명시된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구비하시어 임산물교역시스템 (FPT)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원만 제출 가능)
* 임산물교역시스템 : http://trade.forest.go.kr
목재제품의 합법성 입증서류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후 점검을 진행하며, 해당국가와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현지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공조를 통한 서류 진위여부 확인 사례》
최근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유럽 무역대리업체에서 EUTR 협약에 의해 수입함을 근거로 EUTR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EU국가와의 공조 확인 결과 관련 없는 기관이 해당 서류를 이용하고 있음이 발각됨.
FSC, PEFC 인증서와 같이 서류자체의 진위여부 확인은 수입업자가 판단 후 제출해야하지만, 기타 수입업자의 확인이 어려운 서류의 위조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벌칙부과 등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수출업체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https://url.kr/68jxdf
* PEF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https://www.pefc.org/find-certified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합법 벌채 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 관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동법 단서조항에 따라 검사결과의 확인 및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 가능하며, 이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은 모든 원자재별로 공급체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혼합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이니 최대한 소명자료(원자재에 대한 벌채허가서, 목재수종 비율표, 합법성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러시아에서 원자재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합판 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 미국(별지 제1호서식) + 러시아(벌채허가서) +판매계약서 + 목재수종 비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