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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종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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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종합 가이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종합 가이드
세계 각국의
합법성 관리체계
(미국,EU,일본,호주)
품목별
주요 수입국의
합법성 서류
확인하기
제도 소개
서류 준비
수입 신고
포괄·부분 신고
조건부적합 보완방법
제도 소개
수입신고 절차 검사기준 대상품목 결과유형
1.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 (‘18.10.)
수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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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 필수 제출서류
① 상업송장(CommercialInvoice)
② 합법성입증서류
합법성 입증서류 기준
원산국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신고 대상품목
상호명 아닌 ‘HS코드 분류 체계’에 따라 결정
현행
원목(HS 4403),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HS 4407), 합판(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23년도입
단판(HS 4408), 성형목재(HS 4409), 파티클보드(HS 4410), 섬유판(HS 4411), 목재펄프(HS 4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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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HS코드 확인하기
4. 수입신고 결과유형
적합
신고내용과 입증서류의 내용이 일치하고 합법성 입증이 충실한 경우
조건부적합
누락된 입증서류의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합법성 입증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 후 판매유통)
부적합
신고내용과 입증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적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등 합법성 입증이 미비한 경우
조건부적합 및 부적합 사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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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국가별 표준지침(CSG) 확인. FSC/PEFC 인증서 검증
1. 산림청 국가별 표준지침(CSG) 통해 필요한 서류 확인
목적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국가별 관계서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
확인방법
① 임산물교역시스템
② 알림자료
③ 법령 및 지침
④ 국가별표준지침(CSG)
⑤ 해당 대륙 선택
⑥ 국가 선택
⑦ 표준지침 다운로드
⑧ 요약안내서 와 견본서류 확인
표준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전진단서비스를 통해 합법성 입증이 되는 서류인지 확인
사전진단서비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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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표준지침(CSG) 이동
2. FSC/PEFC 인증서류 검증방법
① 임산물교역시스템
② 알림자료
③ 법령 및 지침
④ FSC/PEFC 인증 조회 클릭
⑤ 인증번호 또는 업체명 검색
⑥ 회사명/주소/유효기간 등 확인
FS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PEFC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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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신고 전 사전진단 서비스
개요
통관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입신고 관계 서류에 대하여 미리 진단받고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입신고 사전진단 서비스
신청방법
서류 발급기관,서류명,수출국가,수출업체,수입품목 정보 등 서류에 대한 기초설명을 포함하여 관계서류를 임산물교역시스템 진단요청 게시판에 업로드
*접속경로: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고객지원→ 목재수입지원서비스→ 입증서류사전진단→ 진단요청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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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600-2954
2. 비영어권 서류에 대한 번역지원 서비스
개요
비영어권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관계서류) 등 수입신고, 합법목재 교역에 필요한 서류 번역 지원
신청방법
번역서비스 신청 게시판에 직접 번역 신청 또는 번역서식 활용해 번역본 작성 후 파일 다운로드
*접속경로: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고객지원→ 목재수입 지원서비스→ 입증서류 번역지원→ 번역서식, 번역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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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부적합 보완안내
개요
합법성 입증이 완결된 목재·목재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건부적합 후 보완서류를 미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안내내용
관계법령, 보완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조건부적합 주요 유형에 따른 보완서류 구비 등 세부 안내사항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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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관세청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접속
① 로그인
② 통관단일창구
③ 요건신청
④ 신청서 작성
⑤ 산림청
⑥ 목재, 목재제품 수입신고서
https://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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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서 작성
공통사항
① 포괄신고여부 선택
'아니오' 선택
② 신청인 정보 입력
로그인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관세사에서 대행할 경우 관세사 정보 입력
③ 수입자 정보 입력
수입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동일’ 체크 / 신청인이 관세사일 경우, 수입하는 수입자 정보 입력
④ 수입화주 정보 입력(수입자와 동일시, '수입자동일')
수입자와 수입화주가 동일한 경우, ‘수입자와 동일’ 체크 / 다를 경우 수입화주 정보 입력
⑤ 수출자 정보 입력
수출자 정보 입력
⑥ 신고일반
(별표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
국내 도착항 선택 후 선하증권번호(B/L) 입력 시, 선하증권번호는 송장에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선하증권에서 확인 후 입력
크게 보기
2. 수입신고서 작성
품목사항
① HS부호 입력
수입할 품목 선택
여러가지 품목일 경우 선하증권별로 다품목 일괄신고 가능
② 품목식별번호 확인
품목정보 입력 후 자동생성
③ 제품명 입력
④ 수종코드 입력(합판일 경우 대표 수종)
목재제품의 코드가 없을 경우: 기타 + 수종 품목 직접 입력
합판 등 가공제품 신고할 경우: 대표 수종 입력
⑤ 수량 입력
소수점까지 입력 필요
MBF 별도 계산식이 없는 경우→1MBF= 2.36CBM으로 환산
⑥ 금액 입력
USD로 입력 / USD가 아닌경우 관세청 고시환율 적용 /소수점 이하는 생략
⑦ 원산국 입력
* 가급적 모든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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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서 작성
첨부파일
① 상업송장 첨부
② 관계서류 첨부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 첨부
필요 첨부파일의 용량이 5MB 초과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상업송장과 관계서류의 파일명이 동일하거나 글자 수가 같을 경우
전송 오류가 발생하므로 두 파일명의 글자 수를 달리하여 첨부
다품목 일괄신고
① 첨부파일 중복 여부 확인
다품목 일괄신고일 경우 추가버튼을 클릭하고 품목정보 입력
첨부파일이 동일한 경우 추가한 항목을 선택하여 ‘첨부파일 중복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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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부분신고
관세청 UNI-PASS를 통한 포괄·부분신고 방법
포괄·부분신고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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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접속
① 로그인
② 통관단일창구
③ 요건신청
④ 신청서 작성
⑤ 산림청
⑥ 목재, 목재제품 수입신고서
https://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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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신고서 작성
공통사항
① 포괄신고여부 선택
'예' 선택
② 신청인 정보 입력
로그인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관세사에서 대행할 경우 관세사 정보 입력
③ 수입자 정보 입력
수입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동일’ 체크 / 신청인이 관세사일 경우, 수입하는 수입자 정보 입력
④ 수입화주 정보 입력(수입자와 동일시, '수입자동일')
수입자와 수입화주가 동일한 경우, ‘수입자와 동일’ 체크 / 다를 경우 수입화주 정보 입력
⑤ 수출자 정보 입력
수출자 정보 입력
⑥ 신고일반
(별표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
국내 도착항 선택 후 선하증권번호(B/L) 입력 시, 선하증권번호는 송장에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선하증권에서 확인 후 입력
크게 보기
2. 포괄신고서 작성
품목사항
① HS부호 입력
수입할 품목 선택
여러가지 품목일 경우 선하증권별로 다품목 일괄신고 가능
② 품목식별번호 확인
품목정보 입력 후 자동생성
③ 제품명 입력
④ 수종코드 입력(합판일 경우 대표 수종)
목재제품의 코드가 없을 경우: 기타 + 수종 품목 직접 입력
합판 등 가공제품 신고할 경우: 대표 수종 입력
⑤ 포괄 수량 입력
소수점까지 입력 필요
MBF 별도 계산식이 없는 경우→1MBF= 2.36CBM으로 환산
⑥ 포괄 금액 입력
USD로 입력 / USD가 아닌경우 관세청 고시환율 적용 /소수점 이하는 생략
⑦ 원산국 입력
* 가급적 모든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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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신고서 작성
첨부파일
① 상업송장 첨부
② 관계서류 첨부
③ 연간계약서 첨부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 첨부
필요 첨부파일의 용량이 5MB 초과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상업송장과 관계서류의 파일명이 동일하거나 글자 수가 같을 경우
전송 오류가 발생하므로 두 파일명의 글자 수를 달리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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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신고서 작성
1.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접속
① 임산물교역시스템 홈페이지
② 고객지원
③ MY 페이지
④ 목재 포괄신고
크게 보기
3. 부분신고서 작성
⑤ 상세내역 바로가기
크게 보기
3. 부분신고서 작성
⑥ 선하증권번호(B/L번호) 입력
⑦ 부분신고서 클릭
크게 보기
3. 부분신고서 작성
⑧ 부분물량에 대한 수종 입력
⑨ 수량 입력
⑩ 금액 입력
⑪ 합법성 입증서류 만료 시 갱신 인증서 첨부
⑫ 저장
크게 보기
3. 부분신고서 작성
⑬ 확인
크게 보기
3. 부분신고서 작성
⑭ 부분신고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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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조건부적합 보완방법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회원가입
(기업등록 및 기업소속 회원가입)
진행순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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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안내
①기업등록
①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https://trade.forest.go.kr
) '회원가입' 선택
② '기업등록' 선택
③ 회원가입 약관 확인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⑤ '다음' 선택
⑥ 기업 등록 정보 작성
⑦ 로그인 정보 작성
⑧ 사용자 정보 작성
⑨ '회원가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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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안내
②기업 소속 회원가입
①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https://trade.forest.go.kr
) '회원가입' 선택
② '기업 소속 회원가입' 선택
③ 회원가입 약관 확인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⑤ '다음' 선택
⑥ 로그인 정보 작성
⑦ 사용자 정보 작성
⑧ '회원가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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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적합 보완신고
①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https://trade.forest.go.kr
) 전자민원
② 민원처리현황
③ 수입신고목록
④ 신고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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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적합 보완신고
⑤ 조건부적합 받은 신고 건 선택
⑥ 보완요청 또는 부적합사유 확인 후 '보완제출 정보' 내용 작성
⑦ '제출하기' 선택
⑧ '관련고시' 선택
⑨ '입증서류' 선택
⑩ 보완 사유에 알맞은 추가 서류 업로드
⑪ '제출' 선택
⑫ '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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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부적합 보완신고 결과확인
①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https://trade.forest.go.kr
) 전자민원
② 민원처리현황
③ 수입신고 목록(요건신청번호 조회)
④ 신고목록
⑤ 수입신고 보완제출 정보 확인
⑥ 수입신고 보완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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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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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지원 서비스란?
비영어권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서류는 원본과 국/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번역본 구비를 위해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에서 번역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지원
② 목재수입 지원서비스
③ 입증서류 번역지원(번역서식, 번역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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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증서류 번역서식
소지하고 있는 비영어권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각 빈칸에 알맞은 정보 기입 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
2. 입증서류 직접 번역신청
비영어권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원본문서 파일을 직접 첨부하여 번역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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