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표준지침(CSG)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

  • 본 표준지침은 대한민국의 수입업자가 원산국의 법령 및 규정을 잘 이해하고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산림청의 요청에 따라 각 국가에서 작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 산림청에서는 국내 수입업자가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요약 안내서를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번역본과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준지침 요약 안내서에 목재합법성 인정 서식으로 명시되지 않은 입증 서식의 경우 해당 국가와의 확인 결과에 따라 인정여부가 정해지게 되며, 해당 국가에서 서류를 확인해주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표준지침은 국가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산림청 홈페이지 내 최신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아메리카

미국 표준지침(2024.6)
캐나다 표준지침(2024.9)

아프리카

가나 표준지침(2019.09.27)
가봉 표준지침(2020.03.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표준지침(2020.07.07)
카메룬 표준지침(2019.11.05)
콩고 표준지침(2020.01.14)
콩고민주공화국 표준지침(2019.12.05)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표준지침(2019.03.08)
솔로몬 표준지침(2018.8.27)
파푸아뉴기니 표준지침(2018.8.27)
호주 표준지침(2018.8.27)
※ 위 명시된 EUTR 적용국가 외 표준지침이 없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투아니 아, 몰타, 벨기에, 키프로스, 스웨덴, 스페인, 에스토니아, 폴란드고시 제3조 4 호 라목에 따라 별제제1호서식(목재합법성 확인서)가 인정되오니 동서류를 구비 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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