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종합 가이드

세계 각국의
합법성 관리체계
(미국,EU,일본,호주)
품목별
주요 수입국의
합법성 서류
확인하기
제도 소개
수입신고 절차 검사기준 대상품목 결과유형
  • 1.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으로써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시행 (‘18.10.)
  • 수입신고 절차
  • 2. 수입신고 필수 제출서류
    ① 상업송장(CommercialInvoice)
    ② 합법성입증서류
  • 합법성 입증서류 기준
    • 원산국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
    •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수입신고 대상품목
    상호명 아닌 ‘HS코드 분류 체계’에 따라 결정
    • 현행
      원목(HS 4403),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HS 4407), 합판(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 '23년도입
      단판(HS 4408), 성형목재(HS 4409), 파티클보드(HS 4410), 섬유판(HS 4411), 목재펄프(HS 4701~5)
  • 4. 수입신고 결과유형
    • 적합
      신고내용과 입증서류의 내용이 일치하고 합법성 입증이 충실한 경우
    • 조건부적합
      누락된 입증서류의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합법성 입증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 후 판매유통)
    • 부적합
      신고내용과 입증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적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등 합법성 입증이 미비한 경우
서류 준비
국가별 표준지침(CSG) 확인. FSC/PEFC 인증서 검증
  • 1. 산림청 국가별 표준지침(CSG) 통해 필요한 서류 확인
  • 목적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국가별 관계서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
  • 확인방법
    • ① 임산물교역시스템
    • ② 알림자료
    • ③ 법령 및 지침
    • ④ 국가별표준지침(CSG)
    • ⑤ 해당 대륙 선택
    • ⑥ 국가 선택
    • ⑦ 표준지침 다운로드
    • ⑧ 요약안내서 와 견본서류 확인
  • 표준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전진단서비스를 통해 합법성 입증이 되는 서류인지 확인
  • 2. FSC/PEFC 인증서류 검증방법
    • ① 임산물교역시스템
    • ② 알림자료
    • ③ 법령 및 지침
    • ④ FSC/PEFC 인증 조회 클릭
    • ⑤ 인증번호 또는 업체명 검색
    • ⑥ 회사명/주소/유효기간 등 확인
  • 1. 수입신고 전 사전진단 서비스
  • 개요
    통관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입신고 관계 서류에 대하여 미리 진단받고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입신고 사전진단 서비스
  • 신청방법
    서류 발급기관,서류명,수출국가,수출업체,수입품목 정보 등 서류에 대한 기초설명을 포함하여 관계서류를 임산물교역시스템 진단요청 게시판에 업로드
    *접속경로: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고객지원→ 목재수입지원서비스→ 입증서류사전진단→ 진단요청
  • 서비스 절차
  • 전화: 1600-2954
  • 2. 비영어권 서류에 대한 번역지원 서비스
  • 개요
    비영어권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관계서류) 등 수입신고, 합법목재 교역에 필요한 서류 번역 지원
  • 신청방법
    번역서비스 신청 게시판에 직접 번역 신청 또는 번역서식 활용해 번역본 작성 후 파일 다운로드
    *접속경로: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고객지원→ 목재수입 지원서비스→ 입증서류 번역지원→ 번역서식, 번역서비스 신청
  • 3. 조건부적합 보완안내
  • 개요
    합법성 입증이 완결된 목재·목재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건부적합 후 보완서류를 미제출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 안내내용
    관계법령, 보완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조건부적합 주요 유형에 따른 보완서류 구비 등 세부 안내사항
  • 서비스 절차
수입 신고
관세청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
  •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접속
    • ① 로그인
    • ② 통관단일창구
    • ③ 요건신청
    • ④ 신청서 작성
    • ⑤ 산림청
    • ⑥ 목재, 목재제품 수입신고서
  • 2. 수입신고서 작성
  • 공통사항
    • ① 포괄신고여부 선택
      • '아니오' 선택
    • ② 신청인 정보 입력
      • 로그인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관세사에서 대행할 경우 관세사 정보 입력
    • ③ 수입자 정보 입력
      • 수입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동일’ 체크 / 신청인이 관세사일 경우, 수입하는 수입자 정보 입력
    • ④ 수입화주 정보 입력(수입자와 동일시, '수입자동일')
      • 수입자와 수입화주가 동일한 경우, ‘수입자와 동일’ 체크 / 다를 경우 수입화주 정보 입력
    • ⑤ 수출자 정보 입력
      • 수출자 정보 입력
    • ⑥ 신고일반 (별표*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
      • 국내 도착항 선택 후 선하증권번호(B/L) 입력 시, 선하증권번호는 송장에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선하증권에서 확인 후 입력
  • 2. 수입신고서 작성
  • 품목사항
    • ① HS부호 입력
      • 수입할 품목 선택
      • 여러가지 품목일 경우 선하증권별로 다품목 일괄신고 가능
    • ② 품목식별번호 확인
      • 품목정보 입력 후 자동생성
    • ③ 제품명 입력
    • ④ 수종코드 입력(합판일 경우 대표 수종)
      • 목재제품의 코드가 없을 경우: 기타 + 수종 품목 직접 입력
      • 합판 등 가공제품 신고할 경우: 대표 수종 입력
    • ⑤ 수량 입력
      • 소수점까지 입력 필요
      • MBF 별도 계산식이 없는 경우→1MBF= 2.36CBM으로 환산
    • ⑥ 금액 입력
      • USD로 입력 / USD가 아닌경우 관세청 고시환율 적용 /소수점 이하는 생략
    • ⑦ 원산국 입력
    • * 가급적 모든 정보 입력
  • 2. 수입신고서 작성
  • 첨부파일
    • ① 상업송장 첨부
    • ② 관계서류 첨부
      •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 첨부
      • 필요 첨부파일의 용량이 5MB 초과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 상업송장과 관계서류의 파일명이 동일하거나 글자 수가 같을 경우
      • 전송 오류가 발생하므로 두 파일명의 글자 수를 달리하여 첨부
  • 다품목 일괄신고
    • ① 첨부파일 중복 여부 확인
      • 다품목 일괄신고일 경우 추가버튼을 클릭하고 품목정보 입력
      • 첨부파일이 동일한 경우 추가한 항목을 선택하여 ‘첨부파일 중복 여부’ 체크
포괄·부분신고
관세청 UNI-PASS를 통한 포괄·부분신고 방법
  • 포괄·부분신고 방법 요약
  •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접속
    • ① 로그인
    • ② 통관단일창구
    • ③ 요건신청
    • ④ 신청서 작성
    • ⑤ 산림청
    • ⑥ 목재, 목재제품 수입신고서
  • 2. 포괄신고서 작성
  • 공통사항
    • ① 포괄신고여부 선택
      • '예' 선택
    • ② 신청인 정보 입력
      • 로그인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관세사에서 대행할 경우 관세사 정보 입력
    • ③ 수입자 정보 입력
      • 수입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동일’ 체크 / 신청인이 관세사일 경우, 수입하는 수입자 정보 입력
    • ④ 수입화주 정보 입력(수입자와 동일시, '수입자동일')
      • 수입자와 수입화주가 동일한 경우, ‘수입자와 동일’ 체크 / 다를 경우 수입화주 정보 입력
    • ⑤ 수출자 정보 입력
      • 수출자 정보 입력
    • ⑥ 신고일반 (별표*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
      • 국내 도착항 선택 후 선하증권번호(B/L) 입력 시, 선하증권번호는 송장에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선하증권에서 확인 후 입력
  • 2. 포괄신고서 작성
  • 품목사항
    • ① HS부호 입력
      • 수입할 품목 선택
      • 여러가지 품목일 경우 선하증권별로 다품목 일괄신고 가능
    • ② 품목식별번호 확인
      • 품목정보 입력 후 자동생성
    • ③ 제품명 입력
    • ④ 수종코드 입력(합판일 경우 대표 수종)
      • 목재제품의 코드가 없을 경우: 기타 + 수종 품목 직접 입력
      • 합판 등 가공제품 신고할 경우: 대표 수종 입력
    • ⑤ 포괄 수량 입력
      • 소수점까지 입력 필요
      • MBF 별도 계산식이 없는 경우→1MBF= 2.36CBM으로 환산
    • ⑥ 포괄 금액 입력
      • USD로 입력 / USD가 아닌경우 관세청 고시환율 적용 /소수점 이하는 생략
    • ⑦ 원산국 입력
    • * 가급적 모든 정보 입력
  • 2. 포괄신고서 작성
  • 첨부파일
    • ① 상업송장 첨부
    • ② 관계서류 첨부
    • ③ 연간계약서 첨부
      •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번역본 첨부
      • 필요 첨부파일의 용량이 5MB 초과일 경우: 압축해서 첨부
      • 상업송장과 관계서류의 파일명이 동일하거나 글자 수가 같을 경우
      • 전송 오류가 발생하므로 두 파일명의 글자 수를 달리하여 첨부
  • 3. 부분신고서 작성
  • 1.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접속
    • ① 임산물교역시스템 홈페이지
    • ② 고객지원
    • ③ MY 페이지
    • ④ 목재 포괄신고
  • 3. 부분신고서 작성
    • ⑤ 상세내역 바로가기
  • 3. 부분신고서 작성
    • ⑥ 선하증권번호(B/L번호) 입력
    • ⑦ 부분신고서 클릭
  • 3. 부분신고서 작성
    • ⑧ 부분물량에 대한 수종 입력
    • ⑨ 수량 입력
    • ⑩ 금액 입력
    • ⑪ 합법성 입증서류 만료 시 갱신 인증서 첨부
    • ⑫ 저장
  • 3. 부분신고서 작성
    • ⑬ 확인
  • 3. 부분신고서 작성
    • ⑭ 부분신고하기 클릭
조건부적합 보완방법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회원가입
(기업등록 및 기업소속 회원가입)
  • 진행순서 안내
  • 1. 회원가입 안내
    ①기업등록
    • ①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https://trade.forest.go.kr) '회원가입' 선택
    • ② '기업등록' 선택
    • ③ 회원가입 약관 확인
    •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 ⑤ '다음' 선택
    • ⑥ 기업 등록 정보 작성
    • ⑦ 로그인 정보 작성
    • ⑧ 사용자 정보 작성
    • ⑨ '회원가입' 선택
  • 1. 회원가입 안내
    ②기업 소속 회원가입
    • ①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https://trade.forest.go.kr) '회원가입' 선택
    • ② '기업 소속 회원가입' 선택
    • ③ 회원가입 약관 확인
    •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 ⑤ '다음' 선택
    • ⑥ 로그인 정보 작성
    • ⑦ 사용자 정보 작성
    • ⑧ '회원가입' 선택
  • 2. 조건부적합 보완신고
    • ①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https://trade.forest.go.kr) 전자민원
    • ② 민원처리현황
    • ③ 수입신고목록
    • ④ 신고목록
  • 2. 조건부적합 보완신고
    • ⑤ 조건부적합 받은 신고 건 선택
    • ⑥ 보완요청 또는 부적합사유 확인 후 '보완제출 정보' 내용 작성
    • ⑦ '제출하기' 선택
    • ⑧ '관련고시' 선택
    • ⑨ '입증서류' 선택
    • ⑩ 보완 사유에 알맞은 추가 서류 업로드
    • ⑪ '제출' 선택
    • ⑫ '확인' 선택
  • 3. 조건부적합 보완신고 결과확인
    • ①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https://trade.forest.go.kr) 전자민원
    • ② 민원처리현황
    • ③ 수입신고 목록(요건신청번호 조회)
    • ④ 신고목록
    • ⑤ 수입신고 보완제출 정보 확인
    • ⑥ 수입신고 보완결과 확인
  • 수입신고확인증
  • 번역지원 서비스란?
    • 비영어권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서류는 원본과 국/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번역본 구비를 위해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에서 번역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고객지원
    • ② 목재수입 지원서비스
    • ③ 입증서류 번역지원(번역서식, 번역서비스 신청)
  • 1. 입증서류 번역서식
    • 소지하고 있는 비영어권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각 빈칸에 알맞은 정보 기입 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
  • 2. 입증서류 직접 번역신청
    • 비영어권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원본문서 파일을 직접 첨부하여 번역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