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FSC 및 PEFC 인증서 등)는 첨부가 되어야 하며,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같은 인증서를 중복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UNI-PASS 내 수입신고 시 이전 신고 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재작성 (첨부물 포함) 가능하므로 동일업체 및 동일 인증서로 수입 신고 시 수출업체 측에 인증서를 재요청하거나 새로 업로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인증서의 유효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FSC : https://url.kr/68jxdf
PEFC : https://www.pefc.org/find-certified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상 면적이 1,000㎥이고 그 중 계약 건이 500㎥ 라면 전체면적 중 500㎥만 계약 물량임을 별도 명시해주기 바라며,
계약건이 1,000㎥이고 그 중 500㎥씩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 전체 계약 건 중 1/2, 2/2에 해당됨을 명시해주기 바랍니다.
* 별도 구비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별첨으로 설명사항 첨부 가능
벌채허가서의 경우 벌채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며,
유통·수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해당 사항을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FSC 및 PEFC와 같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 기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의 경우 생산·유통·수출 업체 중 한 업체의 인증서도 인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출업체의 인증서가 아닌 경우 인증서의 출처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A(생산업체) - B(중간 유통업체) - C(수출업체)
1. C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C의 인증서 제출
2. B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B의 인증서 및 B-C간 계약사항을 소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A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A의 인증서 및 A-B-C간 계약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선적 시 1건의 B/L이 발급되었으나
입항 후 화물관리번호(B/L번호)가 분할된 경우,
분할 전 B/L1건으로도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이 발급된 이후부터 통관 전까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적 이후 수입신고를 하신다면
입항 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확인증 하단 발급조건에 세부 사유를 확인하시고, 임산물교역시스템에서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필수입니다.
* 임산물교역시스템은 ’24. 4. 26부터 운영되며,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합법목재 관련 수입신고 대표민원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문의는 1600-2954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