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합법 벌채 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 관계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동법 단서조항에 따라 검사결과의 확인 및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 가능하며, 이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은 모든 원자재별로 공급체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혼합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이니 최대한 소명자료(원자재에 대한 벌채허가서, 목재수종 비율표, 합법성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러시아에서 원자재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합판 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 미국(별지 제1호서식) + 러시아(벌채허가서) +판매계약서 + 목재수종 비율표
* 중국의 벌채허가서 또는 베트남의 Legal Proof 제출 시 목재수종비율표 첨부 필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목재합법성 입증서류(FSC 및 PEFC 인증서 등)는 첨부가 되어야 하며,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같은 인증서를 중복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UNI-PASS 내 수입신고 시 이전 신고 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재작성 (첨부물 포함) 가능하므로 동일업체 및 동일 인증서로 수입 신고 시 수출업체 측에 인증서를 재요청하거나 새로 업로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인증서의 유효 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FSC : https://url.kr/68jxdf
PEFC : https://www.pefc.org/find-certified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상 면적이 1,000㎥이고 그 중 계약 건이 500㎥ 라면 전체면적 중 500㎥만 계약 물량임을 별도 명시해주기 바라며,
계약건이 1,000㎥이고 그 중 500㎥씩 나눠서 들어오는 경우, 전체 계약 건 중 1/2, 2/2에 해당됨을 명시해주기 바랍니다.
* 별도 구비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별첨으로 설명사항 첨부 가능
벌채허가서의 경우 벌채업체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며,
유통·수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해당 사항을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FSC 및 PEFC와 같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 기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의 경우 생산·유통·수출 업체 중 한 업체의 인증서도 인정할 계획이며,
최종 수출업체의 인증서가 아닌 경우 인증서의 출처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A(생산업체) - B(중간 유통업체) - C(수출업체)
1. C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C의 인증서 제출
2. B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B의 인증서 및 B-C간 계약사항을 소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A가 FSC CoC 인증서 소유한 경우 : A의 인증서 및 A-B-C간 계약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선적 시 1건의 B/L이 발급되었으나
입항 후 화물관리번호(B/L번호)가 분할된 경우,
분할 전 B/L1건으로도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이 발급된 이후부터 통관 전까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적 이후 수입신고를 하신다면
입항 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확인증 하단 발급조건에 세부 사유를 확인하시고, 임산물교역시스템에서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필수입니다.
* 임산물교역시스템은 ’24. 4. 26부터 운영되며,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합법목재 관련 수입신고 대표민원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문의는 1600-2954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